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심심한검은꼬리44
심심한검은꼬리44

계약만료후에 후임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50일을 더일하고 회사에서 나왔는데ᆢ

계약만료후에 후임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50일을 더 일하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상실처리는 회사에서 나온 날짜로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일간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로 봐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일의 기간을 계약연장한 것으로 보고 50일 후 계약만료가 된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에 계속 일했으면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회사에서 마지막 일한날로 계약만료 처리했으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