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후에 후임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50일을 더일하고 회사에서 나왔는데ᆢ
계약만료후에 후임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50일을 더 일하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상실처리는 회사에서 나온 날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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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일간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로 봐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일의 기간을 계약연장한 것으로 보고 50일 후 계약만료가 된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에 계속 일했으면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회사에서 마지막 일한날로 계약만료 처리했으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