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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관련 용어로 저당권이 있는데요. 이 권리가 무슨 뜻을 내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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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이나 부동산물권을 인도받지 않고 관념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권리를 말하는데, 편의상 설정 금액내에서는 빌렸다가 갚았다가 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해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의 최고금액을 정하고 확정된 채무액을 보류한 채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빌려준 돈과 이자 등을 받아간다는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채무자)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채권자)에서 보통 근저당을 등기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모두 갚은 경우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남아 있으므로 혹시 근저당이 있는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나 감액등기를 요청해서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써 물권에 해당되며, 쉽게는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그대로 사용,수익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질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등기가 되며,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경우에 도 이러한 저당권이 설정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저당권이지만 유동성이 있는 근저당권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담보된 부동산으로부터 자기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고도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처분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삼자가 점유를 이동하지 않고 그 채권을 담보로 하여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경,공매를 통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그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당권은 주로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덩권의 뜻을 사전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356조(저덩권의 내용)의 내용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릐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등기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채권자가 보증금으로 사전 점유하고 있다 것을 등기 설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봅니다

    따라서 저당권(抵當權)은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그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처분하여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당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 제공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때, 특정 자산(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보장합니다.

    2. 우선 변제권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해당 자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지만,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주택 담보 대출: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기업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의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