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노무관계에 있어 건설현장에 근무를함에 노조원들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보내려고하는데요 ?
현재 아파트 지하층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해당노조원들 팀별작업구간을 명시를 예로 f125동B1F)로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해서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를 발신하려하는데 문자로도 발송해도 문제가 없는지?또한 B1F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1년8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25동(B1F)가 23일 정도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3일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자동갱신이 되어버리면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공사 종료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인 바(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참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8. 20. 전에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8. 20.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어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그 기간의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3일 추가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3일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거나, 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만료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일정도의 추가근무가 발생한다면 기간만료 후 3일간의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규정에서 기간만료통지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별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해야할것입니다.
2.내부규정이 없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통보안할경우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문자보다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편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만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라면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2.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문자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2.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1년8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25동(B1F)가 23일 정도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3일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자동갱신이 되어버리면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 3일에 대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이 될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통지가 아닙니다. 해고통지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통지가 아니므로 문자로 통보해도 상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을 명백히 한 후에 3일간을 일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는 해고에 대한 통보가 아니므로 문제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3일정도에 대한 근로계약은 추가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파트 지하층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해당노조원들 팀별작업구간을 명시를 예로 f125동B1F)로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해서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를 발신하려하는데 문자로도 발송해도 문제가 없는지?또한 B1F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1년8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25동(B1F)가 23일 정도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3일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자동갱신이 되어버리면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문자로 먼저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갱신된다면 그동안의 계약기간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