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무사님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무사님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입증자료는 정리를 해 놨는데 제가 설명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사업주 편을 들어 줄 수 있으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다투는 게 좋을까요?

다만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더 받으려는데 제가 선임한 노무사 눈치가 보일 거 같아서 더 못 받을 거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무사의 눈치를 왜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이 아니라면 합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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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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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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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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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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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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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4. 위 판례 및 법조항을 근거로 증거자료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5. 노무사 선임은 본인이 자신이 없으시면 하시면 되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본인이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년 청소년이라면 해당 센터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해당 센터에 도움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경우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 처리에 관한 위임을 할 수 있기에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