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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돌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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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금통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20여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부택부금통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다해도 어느정도 규모의 목돈이 필요하서 없애버리기도 애매하네요.

혹시 주택부금통장이 자녀에게 증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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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이상 된 청약 통장의 경우 증여가 일정한 조건들을 갖추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로 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어느 누가 청약에 당첨되어 좋은 청약이 될지 모르니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라도 자녀와 합가를 해서라도 가져가야 하는 청약건들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청약통장을 깨거나 증여하는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조금있으실 듯한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부동산의 경우 관련 내용들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사용하고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08년 3월 이후 신규 개설이 중단된 청약저축은 증여가 가능하고,

    2003년 3월 27일 이후 개설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증여가 불가합니다.

    2009년 5월 부터 시작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로 명의 변경이 불가하지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부금통장은 청약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높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청약통장의 증여는 통장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가입할 수 없지만, 기존 가입자는 상속, 증여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제3자에게 양도 불가한 통장

    입니다. 따라서 증여는 안됩니다.

    청약은 당첨 후 아파트의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매 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유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주택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세대 당 1개 씩은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시에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증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 기간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경우는 증여가 어렵고 상속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이런상품중에 일부가 증여가 된다고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청약저축종합통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여시에는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합니다

    몇가지 살펴본다면

    1. 가입기간 확인:2000년 3월26일이전

      가입만 해당

    2. 증여 며대상자가 청약 통장이 없어야합니다(가입되어 있으면 해약)

    3. 성넌 30세이상이거나 결혼한자로 일정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4. 세대주로서 분가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