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당 계산 알고싶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자 근무중이고
연봉 4000입니다.
주 5일 근무 하기로 했으나
추가 근무하기로 약속하여
3일 추가 근무를 하였는데
월급/31로 계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40,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3,333,333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3,333,333 / 209로 계산한 금액이 1시간당 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그 달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달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근로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추가 근로한 시간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수로 계산할 때는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1일의 임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4천만원 / 12개월 / 209시간 * 초과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4,0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3일=382,78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스스로 위 질문을 읽어보시고 다시 이해가 될 수 있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된다면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3일 추가 근무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당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