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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마귀244
고결한사마귀244

정규직 일당 계산 알고싶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자 근무중이고

연봉 4000입니다.


주 5일 근무 하기로 했으나

추가 근무하기로 약속하여

3일 추가 근무를 하였는데

월급/31로 계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게 맞는 계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40,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3,333,333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3,333,333 / 209로 계산한 금액이 1시간당 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그 달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달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근로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추가 근로한 시간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수로 계산할 때는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1일의 임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4천만원 / 12개월 / 209시간 * 초과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4,0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3일=382,78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스스로 위 질문을 읽어보시고 다시 이해가 될 수 있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된다면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3일 추가 근무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당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