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되게 친절한 아주머니, 우리가 신혼이라고 같이 더 찾아봐주고 그랬는데

복비 협상을 못하고 가계약금을 쏴서

계약서 쓰러가는날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커피랑 카스테라까지 사서 갓는데

매도자가 너무 일찍도착해서

복비협상 못한채로 계약서를 쓰는 도중에 우리가 복비 협상안되나요 하니

윙크하시더라 뭐지 햇다가 다시 그 매수하는 집에 보러가는 길에 중개사님이 수수료 뺴주겟다고 (본인이 일반과세자라고했음) 해서 ㅠㅠ 아씨쇼부 제대로 못봣네 그래도 세금은 빼주시네 이캐슨ㄴ데 알고보니 간이과세자더라구요

이건 .. 어떡하져? 다시 되묻고 왜 속여냐고 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이므로 이를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산출된 중개보수 한도액에서 실제 얼마를 지급할지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므로, 우선 중개보수 금액을 정하고 그 이후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빼드린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으셨는데 실제로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된다면, 과세유형과 설명이 다른 이유를 물어보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바로 속였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얼마로 계산되었는지 영수증이나 청구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판단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4%나 10%를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있으니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율을 더 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살짝 웃으면서 간이과세자이시면 할인이 안된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감정적으로 말고 한번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료됩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최대상한에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한데 좀 더 할인을 요구를 하는 것도 권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계약 당시 일반과세자라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간이과세자였다면 명백한 기망이나 착오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훨씬 낮아지는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따져 묻고 약속받은 할인율을 초과하는 차액을 추가로 깎아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니깐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간이과세자이신줄 몰랐으니 처음 약속한대로 금액을 더 조율해달라고 차분하게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라면 복비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야기는 해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불이 된 상태로 보이는데 상황이 크게 바뀌시지는 않을꺼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