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식대 등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일이 생겼는데, 계약서에 적힌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의 명칭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할 때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잘못 계산된 경우 정정을 요청할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상이합니다. 예컨대, 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된 경우 재계산한 임금과의 차이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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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칭은 관계가 없으며 지급요건이 중요합니다

    일차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변경으로 고정성은 판단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2)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기성, 일률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그러나 법정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정기성을 구비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 등을 전혀 하지 않는데 형식상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책정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입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객관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무수당과 매월 일정액으로 정액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이거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지급규정과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 산출식을 대조하여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초가 적정한지 대조하여야 합니다. 수당 누락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면 사내 정정 요청을 거쳐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관할 노동청 진정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명칭보다는 통상임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임금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정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고정적 임금인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