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일도 잘안하고 시키는 일도 대충해서 매번 사고만치는 사람이 있는데 강제로 자를순 없고... 이럴경우 계약갱신때 계약을 안하게 되면 계약종료로 퇴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2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예외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 관행적으로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왔다면, 갑자기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기간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 갱신이 안되면 전년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계약종료로 인한 당연퇴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 미갱신 시에는
그냥 기존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제한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다면 특정시점에 임의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때 갱신 거절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툴 위험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으로 설정이 되었고, 2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갱신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계약 종료가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4.14, 2007두1729).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이미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계약 내용대로 지속 될 뿐,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정당성 검토 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기간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갱신기대권의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있다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거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사업의 성격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