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서니댕댕
서니댕댕

양도소득세 궁금한점이 있어서올립니다.

지방에 집 세채를 가지고 있는데 6년보유 3억구입 아파트 1채, 8천만원대 재건축예정 아파트2채 해서 3채 갖고있습니다.

첫번째 6년된 아파트 현시세 4억에 팔때 양도소득세 는 얼마정도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은 4억 원, 취득가액은 3억 원, 필요경비는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x 12% (6년 보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후, 지방 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으로 매도차익 1억원,보유기간 6년으로

    필요경비 등 고려치 않고 단순 계산시 약 1,600만원의 세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히 세금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스스로 계산해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확인하여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남는금액의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또 공제할부분이 있으면 공제를 하고 남는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세하는 방향으로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소유는 3채입니다

    3주택자는 중과세됩니다

    그러나 3 억 주택의 양도차는 1억인데

    여기에서 공제항목은 기본공제 250만원

    보유에 따른 누진공제 ㆍ

    매수시 비용인 등기료ㆍ취득세ㆍ법무사비용ㆍ중개수수료ㆍ

    그리고 주택유지를 위한 시설보수비용매ㆍ매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양도차 금액에서 공제한 후 3주택 구간 세율을 곱하면 조세구간이 나오는데 그 구간의 세율을 산출하여 앙도세가 결정됩니다

    이때 각종비용 공제시 영수증은 사업자 등록체의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한 사항은 일단 세무사와 상당하시기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등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만 보고 현기준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일단 현 3주택자, 양도차익 1억(필요경비없다는 하였을 때), 보유기간 6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1200만원일때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8550만원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은 24%(중과세율배제기간)가 적용되게 되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을 더하면 대략 1620만원 정도 발생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이상일 경우 양도할려는 주택이 규제 비규제 지역에 따라 기본세율이냐 기본세율에 중과세를 더할꺼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지역일 경우 기본세율 즉 양도차익에 공제사항을 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양도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양도세를 추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