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궁금한점이 있어서올립니다.
지방에 집 세채를 가지고 있는데 6년보유 3억구입 아파트 1채, 8천만원대 재건축예정 아파트2채 해서 3채 갖고있습니다.
첫번째 6년된 아파트 현시세 4억에 팔때 양도소득세 는 얼마정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은 4억 원, 취득가액은 3억 원, 필요경비는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x 12% (6년 보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후, 지방 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으로 매도차익 1억원,보유기간 6년으로
필요경비 등 고려치 않고 단순 계산시 약 1,600만원의 세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히 세금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스스로 계산해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확인하여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남는금액의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또 공제할부분이 있으면 공제를 하고 남는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세하는 방향으로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소유는 3채입니다
3주택자는 중과세됩니다
그러나 3 억 주택의 양도차는 1억인데
여기에서 공제항목은 기본공제 250만원
보유에 따른 누진공제 ㆍ
매수시 비용인 등기료ㆍ취득세ㆍ법무사비용ㆍ중개수수료ㆍ
그리고 주택유지를 위한 시설보수비용매ㆍ매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양도차 금액에서 공제한 후 3주택 구간 세율을 곱하면 조세구간이 나오는데 그 구간의 세율을 산출하여 앙도세가 결정됩니다
이때 각종비용 공제시 영수증은 사업자 등록체의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한 사항은 일단 세무사와 상당하시기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등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만 보고 현기준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일단 현 3주택자, 양도차익 1억(필요경비없다는 하였을 때), 보유기간 6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1200만원일때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8550만원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은 24%(중과세율배제기간)가 적용되게 되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을 더하면 대략 1620만원 정도 발생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이상일 경우 양도할려는 주택이 규제 비규제 지역에 따라 기본세율이냐 기본세율에 중과세를 더할꺼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지역일 경우 기본세율 즉 양도차익에 공제사항을 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양도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양도세를 추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