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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원 투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투잡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소소하게 알바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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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 국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투잡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직연구원의경우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법상 정해진바가 없음으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질서위반등을 문제삼아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국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투잡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소소하게 알바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이라면, 투잡은 개인 자유이나,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상의하고 투잡하시기를 권합니다.

      취업규칙, 인사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재 국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투잡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겸직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징계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겸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있고, 위반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근태가 불량해지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대학의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대학의 승인을 받은 이후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