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일요일 근무조건으로 채용한 직원의 휴일가산수당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이 아닌 사용직으로 채용하고
근무일은 매주 토, 일요일 일8시간 근무조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분들은 토,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되어 연장 또는 휴일근무등의 가산수당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므로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일 8시간 및 주 16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약정된 소정근로일인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없이 100퍼센트의 기본시급만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주말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겹쳐 유급휴일이 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상 소정근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일로 정했다면, 이틀은 이 근로자에게 '평일(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토,일요일이라면 토,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들 처럼 해당일에 8시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토,일요일이 공휴일이고 그날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소정근로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일(1주 동안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이 월-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무를 하였고, 나아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일 근로(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주휴일로 약정된 날)에 있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