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일 8시간 및 주 16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약정된 소정근로일인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없이 100퍼센트의 기본시급만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주말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겹쳐 유급휴일이 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소정근로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일(1주 동안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이 월-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무를 하였고, 나아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일 근로(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주휴일로 약정된 날)에 있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