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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신감넘치는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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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따로 안내받지 않고 하루 30분 무급으로 1년 9개월 일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주말 저녁 알바(18:00~23:00)로 1년 9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알바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 알바할때 30분운 휴게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이상한 맘에 주변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맞다' '나는 휴게시간 없이 제대로 시간 제대로 계산해서 받는데 왜그러냐' 등 여러 의견이 오가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1. 따로 휴게시간을 안내받지 않고 하루 5시간 꼬박 손님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안내받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월급 입금 내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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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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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입금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매일 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4시간 30분의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4시간 30분 급여만 들어왔다면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닌 30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은 휴게공간의 여부, 업무공간의 비울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시간에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하고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안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다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중요합니다.

    다만 편의점 근무의 경우 30분을 자유롭게 처분(휴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온전히 30분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동청 신고 후 조사 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 입금 내역만으로는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유급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명목상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무환경이라는 점(1인 근로 등),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을 확인하 수 있는 CCTV자료, 카드 매출 기록, 함께 근무했던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휴게시간에 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해 급여를 달라고 주장하려면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