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급여를 더 적게 받는건 아니지만 현재 수습기간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붙었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상으로는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찾아보니 계약직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계약이라 민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해서.. 무섭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낙, 즉 합의퇴직이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에 있는 30일전 통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주에게 말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금일부로 사직처리 해달라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사업주와 잘 얘기하여 당일 퇴사로 합의를 보는게 좋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직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당일에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이전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크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사 통보한 뒤 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및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30일 전 퇴직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종료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당일퇴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의사를 미리 표시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당일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할 경우 당일이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