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낙, 즉 합의퇴직이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에 있는 30일전 통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주에게 말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금일부로 사직처리 해달라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사업주와 잘 얘기하여 당일 퇴사로 합의를 보는게 좋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