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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캥거루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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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인데 유통기한 지난 라면 판매했습니다

제가 피시방 알바하는데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판매해버렸습니다

원래 재고 관리는 모두 매니저나 사장님이 하기에 저는 아예 모르고 라면 끓였는데 확인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동영상 촬영이랑 다 해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알바생인 저도 처벌받나요? 잘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한거는 그 당시가 아니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날짜 지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배상인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고, 미성년자 출입은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행위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면 같이 문제되실 소지가 있습니다.

      2. 증거만 확실하다면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 본인이 모르고서 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야간 출입의 경우 기간이 지났어도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