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 근무 일수를 맞춰야 한다는데
둘이 교대로 근무하고 저는 비정규직이고 한사람은 정규직이에요 쉬는날 신청을 하는데 주휴 수당 때문에 이날은 꼭 나와야 한대요 달에 며칠만 채우면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기준은 아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5시간만 맞출 수 있다면, 이틀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 하루에 15시간 모두 근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기 때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즉, 주휴일은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한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전부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월의 총근무일만 채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를 합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등 정당한 사유로 쉴 경우 이런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쉬는 날 신청’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에서 쉴 수 있는 날이라면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
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므로 보통 근로계약서상 시간입니다.
근무스케줄을 알 수 없으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겨대제 스케줄로 매번 변동된다면 그 전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나 근무표 등으로 정해진 출근일을 의미하며, 이를 결근하거나 빠지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출근일을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월 몇 일만 채우는 방식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달에 몇일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한주 약정한 근로일(회사와의 합의일)에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한 명칭은 유급 주휴일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종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유급 주휴일은, 휴일을 부여하되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재한 바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을 해야 되나는 뜻이라면은 이것은 유급 주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