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부동산 사기당해서 질문드리고싶어요

제가 7년전에 기획부동산 에서 평택에 땅을 샀는데 계속 토지세만 내고 이습니다 그땅을 팔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본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분만 별도로 매매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한 지분의 면적이 작거나 실제로 독립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거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토지를 잘게 분할해 소규모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수자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토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분의 크기와 토지의 이용 가능성,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실제 매도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통상 개발이 곧 있을 것으로 홍보를 하고 투자를 권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러한 개발 정보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돈이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있어야 하나 해당 소유권이 단독일 경우는 그나마 처분이 수월할 수 있으나 지분일 경우는 지분만 처분을 하기에는 매수자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처분에 애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을 통해 샀던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매매가 제한된 토지가 아니라면 매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한 토지는 임야나 농지, 맹지, 개발이 어려운 토지이거나 하나의 큰 필지를 여러 명에게 지분으로 나눠 판매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본인이 토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유지분 일부만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지분이라면 본인 지분만 따로 매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 매수자들이 지분 토지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매매가격이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농지, 산지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건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전에 기획부동산에서 설명했던 개발계획이나 전망보다는 해당 토지의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개발제한 여부, 도로 접면 여부와 각종 행위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평택 현지의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매도가 가능한 가격을 문의해 보면 현재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인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계속 재산세만 내고 계셨다면 더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가치와 매도 가능성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처음 살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받더라도 바로 계약하기보다는 주변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지분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평택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고 계신다면 그 지번을 기준으로 토지 용도와 규제, 개발 가능성, 현재 매도할 때 문제가 될 부분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십명과 공동 소유로 묶인 땅은 내마음대로 분할할 수가 없어서 단독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획부동산이 속삭였던 평택 일대의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서 향후 시세 상승이나 매수자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매를 통한 자금 회수보다는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전에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전 가능성을 변호사와 검토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 매입한 땅을 일반적인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거나 처분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기획부동산이 판 땅의 대다수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거나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보전 산지, 임야인 경우가 많아 이반 매수인이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이 파는 땅은 대개 개발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수십명이 지분으로 쪼개 가진 형태여서 정상적인 제3자에게 파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현 상태로 처분하려면 지분 전문 매수인을 찾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아주 낮은 가격에 급매물을 내놓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거래 성사가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인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단순 보유하면서 세금만 내기보다는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나 계약취소,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도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