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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사일자는 12일인가요 11일인가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사일자는 12일인가요 11일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일인가요 12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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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12일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는 통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일은 12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12일을 퇴사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1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11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사일은 1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일자는 12일입니다.

    퇴사일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11일 (마지막 근로일), 12일 (퇴직일) 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1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가 11일 이라면 사직일(상실일 동일) 은 12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사일자는 12일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12일 입니다. 다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명확히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 다음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4대보험 관계에서 톼사일을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통상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상실일로 표현되며,

    질문의 경우 12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