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을 거부 당했습니다....
입사일 23.05.22
1년-연차15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로 인해 연차사용여부를 여쭤봤으나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 내년 초에 즉, 1월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규직이고 계약기간은 1/1~12/31 1년단위입니다 아무문제 없으면 자동으로 재계약됩니다
왜 사용이 불가능하죠?
법에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제 몇조 위반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입사일 23.05.22
1년-연차15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로 인해 연차사용여부를 여쭤봤으나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 내년 초에 즉, 1월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규직이고 계약기간은 1/1~12/31 1년단위입니다 아무문제 없으면 자동으로 재계약됩니다
왜 사용이 불가능하죠?
법에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제 몇조 위반인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