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정책적으로도 실제로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을 보면, 도수치료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과잉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험업계와 건강보험 당국 입장에서는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반복 시술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있고, 실제로 도수치료는 국제적으로도 근거 수준이 상병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비판도 의학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성 근골격계 질환, 수술 후 재활, 다발성 병변 등은 15회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수렴되기 어려운 임상적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횟수 제한이 치료의 질보다 비용을 우선한 행정적 기준이라는 비판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측면에서 보면, 15회 초과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의학적 필요성을 문서화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이의신청이나 예외 인정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고, 제도 자체가 시행 초기에는 세부 기준이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책 변화에 관심을 두시면서 담당 의사와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