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연당 15회만 치료 가능하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마다 질병마다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 치료횟수는 당연히 달라지는건데 15회로 정해버리는게 진짜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여러 부위가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엄청 안좋아서 더 많이 받아야하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금액 낮아지면 치료 질도 점점 떨어질텐데 보험사 입김 아무리 세다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를 실제로 꾸준히 받아야하는 입장에서는 연 15회 제한 이야기가 답답하게 느껴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보험사는 과잉진료와 비용증가 문제때문에 일정기준을 만들려는 취지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횟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정말 필요한환자까지 불편을 겪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것도 사실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치료받을 수있는 기준을 만드는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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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충분히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정책적으로도 실제로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을 보면, 도수치료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과잉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험업계와 건강보험 당국 입장에서는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반복 시술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있고, 실제로 도수치료는 국제적으로도 근거 수준이 상병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비판도 의학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성 근골격계 질환, 수술 후 재활, 다발성 병변 등은 15회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수렴되기 어려운 임상적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횟수 제한이 치료의 질보다 비용을 우선한 행정적 기준이라는 비판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측면에서 보면, 15회 초과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의학적 필요성을 문서화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이의신청이나 예외 인정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고, 제도 자체가 시행 초기에는 세부 기준이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책 변화에 관심을 두시면서 담당 의사와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정부 입장이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료의 질적 하락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느 문제든 각각 장단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이 되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되는 논의는 환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의 질을 표준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현재는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 투명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지요.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다 보면 개개인의 증상에 맞춘 세밀한 맞춤형 치료가 위축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치료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생겨 충분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의료 현장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의료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