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 질문 드립니다.

회사 에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냥 가져가고

저한테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메일,카톡,문자로 받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Q.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 샹황은 미교부로 보여지며, 회사에 어떤 형태로든지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 6. 25.]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사용자가 타당한 이유 등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것일 뿐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순해보이지만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본문 및 구조를 법률 해석론 관점에서 엄밀히 재검토하면, ‘근로계약서라는 계약서 자체의 작성 의무’가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7조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7조 제1항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明示)해야 합니다. 제1항 자체는 '명시' 방법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구두 명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제2항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조문이 명시한 법적 의무의 실체는 "근로계약서라는 서식의 작성"이 아니라, "핵심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의 명시 및 교부"입니다.

    민법상으로도 근로계약 자체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체결되며,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근로계약 성립을 위한 불요식성을 부정하거나 계약서 작성 자체를 강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이론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 계약 작성 의무 관점: 회사가 별도의 근로계약 문서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서명 과정 등을 통해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했습니다.

    •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관점 (제17조 제2항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서명된 문서를 회수해 가고 귀하에게 이메 일, 카카오톡, 문자, 종이 출력물 등 어떠한 형태의 서

    면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히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2개의 의무를 부담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2)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

    2.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사본을 어떠한 형태로든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3.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