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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명령

몇년간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금지를 하다가 다시 본부장이 바뀌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가지고 다니는 현황입니다 다시 다른 본부장으로 바뀌면서 핸드폰 사용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함도 안만드는 상황이고 저희는 핸드폰으로 작업지시등 여러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핸드폰을 과하게 쓰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절차적으로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갖춰지지도 않는 상황이여서 매우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은 회사에서 하는건 맞는 말인것이긴 하지만 차별적으로 현장 직원들 조합원들 하지 말라하고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뻔뻔하게 검색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저희만 이러는게 과연 맞는것인지요?이런 제한은 관리자들은 배제하고 저희만 한다는게 타당치가 않는거 같아서 현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면 안된다고 건의를 할수 없는것인지?아니면 그냥 저희 조합원들만 해야 되는것인지?궁금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 상의 이유로 작업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이 있고 과도하게 핸드폰 사용을 제한한다면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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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핸드폰 사용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한다면 과도한 자유 침해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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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 직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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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 관련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핸드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타당한 조치 같습니다

    제조라인에서 조립아나 작업을 해야하는데 핸드폰을 소지하고 만지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역할이 다른 관리자와 비교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은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