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시간외수당에서 그만큼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일반사업체입니다(공무원x)
9-6시 근무에서 6시 넘어서 근무하는 순간 공무원처럼 1시간공제 이런거 없이 분단위로 다 계산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특근매식비를 쓸 수 있거든요?(법카로 식비 결제)
2시간 넘어도 특근매식비로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안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시간외수당에서 시간계산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3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근매식비로 결제하여 30분동안 저녁을 먹었다면 시간외 수당은 2시간 30분으로 계산하여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3시간 그대로 나가나요?
사실 저녁식사를 몇분동안 했는지 급여담당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사내규정에 2시간을 넘을 경우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시간을 공제하는지 안하는지는 안 적혀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저녁식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급여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후 추가로 4시간을 더 근무하기 전에는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30분 식사시간만큼 공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추가 근무 시 식사시간에 대해서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근매식비(법카)사용시간을 휴게로 볼지 근로로 볼지에 대해서 정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시간은 휴게로 봄이타당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배려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귀 사업장에서 1시간은 휴게로 지정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자발적 근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