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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얼마전 받은경우,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나은가요?

18년 12월 입사,

23년 1월 말 주택자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3월 말 퇴직 예정입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연차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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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연차 소진이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 이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 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소진을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의 유불리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 고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연차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해요

      → 여러 사정(근무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입사일과 퇴직금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볼 때 연차사용에 따른 퇴직이 미뤄짐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이 추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 사용을 한 기간만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두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의 서술한 바에 따른 결과를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