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발급이 안되고있는데 ..
전 직장에 연락이 닿지않아서 실업급여받기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방법 없나요? 아르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여금 해당 회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될 때 퇴직사실과 비자발적 퇴사임이 확실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되지 않을 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연락이 되지 않아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아마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사업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테에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메일 등으로 발송하는게 타당합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