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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발랄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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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 아파트실거래가 보다 비싸게 샀어요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집 상태가 깨끗한 편이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하고 보니 다방이며 국토부 실거래가로 보나 저희가 구매한 층은 3층인데 고층이던 저층이던 저희 집보다 많게는 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집상태가 괜찮다해도 부동산에서는 더이상 뺄수없다던 다른 층도 저희에게 말했던 가격보다도 500 더 내려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천만원이 넘게 같은동 다른층 보다 저희가 최고가로 매입한게 괜찮은건지..

그리고 집을 알아보고 할때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이곳의 시세나 실거래가 등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걸 빌미로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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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이 표기되지 않아서 어느정도의 비중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부동산 거래시 약간 비싸게 구입하신 듯 합니다. 부동산에서 시세나 실거래가를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그러한 가격차이가 문제 삼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기분은 좋지 않으시겠지만 그만큼 값어치있게 주택을 잘 사용하시고 후에 매도를 하실 때 잘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듯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하신 아파트에 대해 여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동, 다른 층보다 최고가로 매입한 것 –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에서 "같은 동 다른 세대보다 비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결국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거래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상태

    옵션 포함 여부

    계약 시기(부동산은 짧은 기간 내에도 시세가 바뀌기도 합니다)

    매도자의 협상력

    즉, 실거래가보다 높게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시세, 실거래가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설명·고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근저당, 가압류 등)

    토지·건물의 용도, 용도지역

    하자, 수리 이력

    건축물대장 상 불일치 등

    시세나 실거래가 정보는 인터넷(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이므로, 중개사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개사는 권유나 추천은 해도, 시세보다 비싸게 사셨습니다라고까지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취소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나 취소는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매도자가 하자나 문제점을 알면서 숨긴 경우

    계약 당시 강박, 착오 등 민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히 실거래가보다 비쌌다, 시세를 자세히 안 알려줬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 해제나 위약금 없이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1. 중개사가 거래가격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 설명을 했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팀에 민원 접수 및 피해 구제 신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2. 실거래가 분석: 비싸게 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가 상승할 지역인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지, 개발호재 등)

    3. 중개사 책임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녹취, 카톡, 계약서에 적힌 특약 등이 있다면 기록 보관해두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가격으로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하루만에 등락폭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구가 인테리어나 시스템에어컨 옵션등이 유리할 경우 좀 더 가격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금리나 대출 규제, 부동산 정책등에 의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금액은 협상의 영역이고 매수자가 먼저 시세나 실거래가격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숨긴 경우나 허위일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치 않고는 그것을 빌미로 계약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집 상태가 깨끗한 편이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하고 보니 다방이며 국토부 실거래가로 보나 저희가 구매한 층은 3층인데 고층이던 저층이던 저희 집보다 많게는 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집상태가 괜찮다해도 부동산에서는 더이상 뺄수없다던 다른 층도 저희에게 말했던 가격보다도 500 더 내려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천만원이 넘게 같은동 다른층 보다 저희가 최고가로 매입한게 괜찮은건지..

    그리고 집을 알아보고 할때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이곳의 시세나 실거래가 등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걸 빌미로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는건지요

    ==> 전체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상태 등이 적절하다면 1000만원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실거래가격이나 시세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계약과정에서 중개사가 대략적인 시세등을 알려주지만 실제 이게 적절한지는 매수자 스스로 확인후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실거래가격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개별성이 있는 목적물에 대한 거래이고, 매매가격 자체는 두 당사자가 조율 및 합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인 매도자와 관계가 없다면 중개사에 대한 별도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을 뿐 그자체로 본계약의 효력을 해지할수는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매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실거래가 보다 천만 원 비싸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약취소는 어려우며 계약하기 전에 면밀하게 확인 후 계약을 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체결되기 때문에 동일 아파트, 동일 평형이라 해도 집 상태, 수요자 선호도, 층수, 방향, 인테리어 상태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한달전에 매매된것이고 질문자님이 계약을 했을때는 매물이 그가격보다 비싸게 나온 시기일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는 매수자에게 매물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나 결함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실거래가 등 시세를 정확히 안내할 의무까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그지역의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를 확인하고 오시는 편입니다

    매매를 할때는 천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도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 했으면 감사히 생각하고 잘 살다가 더 좋은 가격으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같은 층 같은 아파트라도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공장 제품처럼 똑 같지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 새로 사고 들어가면 2000만원 전후로 수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는 파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경매 들어가기 직전이라 조금 싸게 팔 수 있고, 어떤 집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으면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조금 저렴하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깨끗했다면 그만 큼 인테리어 비용을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된 집이 거래했던 부동산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래했던 부동산 위주로 물건을 내놓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은 여기저기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이라도 전망 따라서,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서 매도 자가 가격을 달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나 기만을 통해서 계약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취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