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만 있습니까 ?
사장이 6.1.말하기를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3개월 되는 6.19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이유는 없고 젊은사람을 채용해 쓰고싶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길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세요.라고 하면서 그결과를 가지고. 갈곳(노동위원회)이 있으니까요 하니까, 오늘6.22까지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
계속다니기는 너무 힘들어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입증 및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존부 자체는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나,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해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일차적으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flow로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패를 부린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해고를 한게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근로자는 신청이유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증명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첫번째에 집중하세요. 노무사 상담받고 녹음등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해고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녹취나 문자 등으로 근로자가 해야하지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당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 문서나 녹음이 많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