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잔금일 전에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불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하니다.

    특약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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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의 경우 매수자나 분양자가 준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출로 인한 잔금 미 처리 시 계약 해지에 대한 특약 사항이 없을 경우 대출 부결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 했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를 하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들어갈 경우는 계약 해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주택담보대출이 거절 될 경우, 대출 불가 관련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매수인의 자금 조달의 문제로 판단이 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전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필요한 한도보다 적게 나올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리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재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만 가능합니다. 아울러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매수자 상황보다는 매도자나 매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시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 신청 거절이나 한도 부족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서 상에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따르면 되고,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승인은 매수인의 개인 신용과 자금 조달 능력이므로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매수인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법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해 선처해서 합의해주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비상 자금을 끌어와서 잔금을 치르는 방법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불가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단순 대출 거절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여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출 거절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일부라도 반환을 협의하거나 다른 대출을 급히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