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관련해서 집을 비워야하는 일자가 궁금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부터 2027년 1월 14일 까지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2027년 1월 14일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15일에 비워줘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상에 기록된 계약기간은 임차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2017년 1월 14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으면 1월 14일까지만 점유할 수 있으므로 1월 14일까지는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7년 1월 14일까지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 자정이나 이사 당일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계약 종료일인 14일과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정이 맞물리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보통 15일 오전중에 비워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정확한 이사 시기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집주인과 미리 합의해서 조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7년 1월 14일에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면 15일 오전에 퇴거할수도 있지만 하의 없이 넘어갈 경우 하루치 월세청구나 계약 이행 지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각에 대해서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와 미리 상의해서 당일 퇴거 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2027년 1월14일 24시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때문에 14일날 조금 일찍 집을 비워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음날 퇴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일정을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25년 1월 15일 ~ 27년 1월 14일로 표기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27년 1월 14일 24:00에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라고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2027년 1월 14일까지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없다면 1월 15일에 집을 비워도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잡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과 실제 이사하는 날을 어떻게 정했는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1월 15일 퇴거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문자 등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 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