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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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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공무원들도1.5배인가요?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는 다쉬는걸로알고있고 회사출근하면 1.5배로알고있거든요?근데 근로자가아닌 공무원일경우 공무원도1.5배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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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이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혜택을 동일하게 받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에게 법정휴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고, 근로자의 날은 적용받지 않아 유급휴일로 쉬지 않는 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가산수당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1.5배 받지 않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냥 평상시 근무와 똑같이 취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근무기때문에 1.5배 휴일 지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