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하면 공무원들도1.5배인가요?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는 다쉬는걸로알고있고 회사출근하면 1.5배로알고있거든요?근데 근로자가아닌 공무원일경우 공무원도1.5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이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혜택을 동일하게 받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에게 법정휴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고, 근로자의 날은 적용받지 않아 유급휴일로 쉬지 않는 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가산수당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1.5배 받지 않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냥 평상시 근무와 똑같이 취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근무기때문에 1.5배 휴일 지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