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질문드려요!!!!
퇴사전에 미리 계획해둔 가족해외여행이 있어서 예약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갑작스런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예정인데요
퇴사일은 12월10일 그리고 사정상사장님께서 21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신다고 하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1.1 부터 1.5일까지 가야하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센터에 방문하는날같은게 안겹치게 단기로 여행가는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1차수급은 보통 8일-12일정도 잡히는거 같더라구요
21일로 신청하면 딱걸리는데 그이후로 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체를 늦게 하시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해외여행 다녀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거지 사장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실업인정일이 해외여행 기간에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애매하게 신청하기 보다는 차라리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1월 6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급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는 바, 해외여행을 갔다오신 후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