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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원앙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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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질문드려요!!!!

퇴사전에 미리 계획해둔 가족해외여행이 있어서 예약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갑작스런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예정인데요

퇴사일은 12월10일 그리고 사정상사장님께서 21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신다고 하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1.1 부터 1.5일까지 가야하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센터에 방문하는날같은게 안겹치게 단기로 여행가는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1차수급은 보통 8일-12일정도 잡히는거 같더라구요

21일로 신청하면 딱걸리는데 그이후로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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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체를 늦게 하시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해외여행 다녀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거지 사장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실업인정일이 해외여행 기간에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애매하게 신청하기 보다는 차라리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1월 6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급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는 바, 해외여행을 갔다오신 후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