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월급지급일보다 일찍 월급수령요청
주식회사이며 퇴사요청서류에는 지정 월급날이 적혀있는데 퇴사후 일찍월급수령일을 (건강 및 주택자금 문제등, 관한사유 없다면 혹은 일반사유로 )요청드릴수 있나요? * 월급 처리를 세무소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과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청자체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조기 지급요청을 수락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지급 결정은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금문제상 가능하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래의 월급일 이전이더라도 금품청산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이며 퇴사요청서류에는 지정 월급날이 적혀있는데 퇴사후 일찍월급수령일을 (건강 및 주택자금 문제등, 관한사유 없다면 혹은 일반사유로 )요청드릴수 있나요? * 월급 처리를 세무소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합니다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