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이며 퇴사요청서류에는 지정 월급날이 적혀있는데 퇴사후 일찍월급수령일을 (건강 및 주택자금 문제등, 관한사유 없다면 혹은 일반사유로 )요청드릴수 있나요? * 월급 처리를 세무소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합니다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