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희롱 질문 질문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못하는 플레이를 해서 제가 여자같이 하지마라 하고 그 실력이면 친구 없을꺼같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희롱 당하는거라고 했는데 제가 희롱이라고 언급해서 조심스럽네요 고소가 될까요? 상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며, 여자라는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플레이로만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상대방은 그냥 ㅋㅋ 로만 받아쳤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익명이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실력이면 친구 없을꺼같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용할만한 죄명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상대를 희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