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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7월그만뒀는데 노동청형사고소후 3달지난 임금지급이라해도 금품정산위반으로 따로 고소넣어야되나요?아니면 감독관이 알아서 넘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로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있다면 해당 위반도 같은 체불사실에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송치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고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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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
4.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이때 공소청에서 벌금형 구형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금품청산 위반으로 별도 고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사건 담당 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조사, 송치 범위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을 넘긴 지금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3개월 뒤 임금을 지급받아도 이미 발생한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금 수령과 처벌불원은 별개이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그 의사를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임금체불 관련 이미 진행 중인 형사고소(또는 진정)
사건이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합니다. 따라서 금품청산 위반으로 따로 고소를
다시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형사 고소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청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