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낀 빌라 구매해서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10일에 만기인 빌라를

세끼고 매매하여 실입주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부동산 잔금은 세입자가 나가는 6월 10일로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 실입주를 못하는 건가요?

구두상으론 세입자도 매매가 진행중인걸 알고

방 빼준다고 했지만 변심할수도 있으니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며 보증금을 돌려받는 2026년 6월 10일에 맞춰 매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자금 흐름상 가장 안전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만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집주인 상태여야 합니다. 세입자의 변심에 대비해 구두 약속 대신 계약갱신요구건을 행사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퇴거한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미퇴거 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여 입주 불가 리스크를 매도인과 분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입주를 위해서는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기간 만기 2~6개월 전이 오기전에 등기를 마치고 직접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매매 계약 시 세입자의 퇴거 확약서를 서면으로 확보하여 변심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럴경우 부동산 잔금은 세입자가 나가는 6월 10일로

    하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게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 실입주를 못하는 건가요?

    ==> 네 다툼이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낀 빌라 매매 시 잔금은 세입자 퇴거일 26년 6월 10일로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시 최소 2년 더 거주 가능해 실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빌라 매수 시 특약으로 세입자 퇴거 조건을 걸면 구속력이 생기니 세입자 설득하여 특약 기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빌라를 구매하여 실입주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주를 하려면 사전에 세입자와 합의를 하여 퇴거 확약서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임대차완료 2개월전에 하게 되면 새로들어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앞당겨서 임대차완료 2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빌라를 매매하여 실입주하시는 경우 잔금일을 세입자 만기일로 맞추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갱신권을 주장하는 경우 실입주가 지연될 수 있지만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면 갱신 거부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며 보증금을 돌려받는 2026년 6월 10일에 맞춰 매매 잔금을 치르는 것이 자금 운용상 가장 일반적이며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권을 거절하려면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법적 거절 권한이 생깁니다. 세입자가 이미 전 주인에게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새주인이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낼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행사 전이라면 귀하가 등기를 마친 후 직접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구두로 방을 빼주겠다고 해더라도 나중에 변심하여 갱신권을 주장하면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퇴거한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의 사태애 대비해서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세입자의 미퇴거로 인해 실입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매도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어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명도(퇴거)와 동시에 잔금 지급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 낀 집을 사면서 실입주 목적이라면 잔금일과 세입자 퇴거일(6월 10일)로 맞추는 게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잔금 먼저 치르면 아직 세입자가 점유 중일때

    이 경우 법적으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최악의 경우 명도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는

    잔금일 전까지 임차인 명도 완료와

    명도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지연배상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 나가기전에 잔금 치르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