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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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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노동부신고방법알려주세요

재직중인데 연차를 안줍니다.

상시근로 5인이상이고, 연차관련내용은 근로계약서나 구두설멍도없엇어요.

신고방법및절차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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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미부여시 사용자에게 먼저 건의해보시고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동료들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