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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같은구에 집이 두채있고 하나가 재개발되면

서울 같은 구에 집이 두채있고 하나가 재개발되면

하나는 다가구주택이고 하나는 빌라인데요 빌라지역이 신통으로 재개발되면 조합원으로 분양권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현금받고 매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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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구에 있더라도 몇채의 주택이 재개발지역 내에 주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재개발 지역내에 소유 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채만 분양권을 받고 1채는 현금청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자산 평가액이 신축아파트 2채보다 큰 경우라면 1+1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지역 내에 1채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1개의 분양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내에 집이 2채일 경우 1채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채의 경우 현금청산이 되게 됩니다. 또한 2채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에 매도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사게 되면 그 매수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조합설립인가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현금청산자가 되게 됩니다.

    우선 조합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같은 구(자치구) 내 주택 2채 보유 시,신통기획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권은 1주택만 인정됩니다

    빌라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더라도,

    같은 자치구 내에 다가구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이면, 매도 등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구청 도시계획과 or 정비사업 추진위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하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내 두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입주권이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일구에 있더라도 하나는 재개발 지정구역내 있고 하나는 지정구역외 있다면 서로간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빌라재개발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부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구에 빌라가 재개발 구역이라면 빌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어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별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면 별도의 분양권이 부여됩니다.

    조합원 자격을 못받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 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동일구에 집이 두채 있어도 신통기획 재개발은 해당 구역내 1세대 1주택만 조합원 자격을 줍니다. 즉, 빌라가 재개발 대상이라면 1채 기준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다가구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한 별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구역에구 집이 두채가 있

    으며 현재 한가구 지역은 재개발이 계획되어있다면 감정평가에 의거 보상을 받고 이주해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원으로서 개인의 희망에 따라 분양신청이 가능하여 개발 후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지불하면 희망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재개빌은 재건축과 달리 특별한 햬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로 주택이 한체 감소되므로 이젠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상받은 투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다시 1가구2주택자가 되겠지요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