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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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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질문사항이있습니다.

와이프 저는 아직 혼인신고 안한상태.

제명의 2주택. 와이프명의 주택 없음.

같이 거주하게되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동거인이되고 와이프가 세대주라면 청약에 패널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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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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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혼인신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집에 거주하는 것을 으미하며 이때도 전입

    신고를 14일 이내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로를 부과합니다

    대체로 결혼전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하ㅇ여 전입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입신고지는 세대주 밑으로 동거인이 됩니다

    또한 세대주 변경

    신고도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김찬울(슬러거)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청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 1. 혼인신고와 세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된다면 동일 세대로 편입됩니다.
    - 2. 현재 청약 관련 규정에서는 세대주 여부와 세대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와이프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남편(당사자)께서 동거인으로 등록이 된다면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닌 별개의 존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주택 보유 현황은 와이프의 청약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시 동거인의 주택 보유 여부가 반영 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의 청약 자격 및 규정을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3. 청약에서 중요한 점은 주택수에 따른 패널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게 됩니다.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자임이 증명된다면, 현재로서는 패널티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동거인으로 전입된다면, 청약 규정상 특별한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와이프가 세대주이고 질문자께서 동거인으로 등록된다면, 질문자의 주택 보유 상황이 와이프의 청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LH 혹은 부동산청약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규정을 문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와이프분을 세대주로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본인은 동거인이 되니 와이프분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 저는 아직 혼인신고 안한상태.

    제명의 2주택. 와이프명의 주택 없음.

    같이 거주하게되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동거인이되고 와이프가 세대주라면 청약에 패널티는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법적으로 남남이고 별개 세대이기 떄문에 등본상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럴 경우 청약등에 있어 두분은 각각 별개로써 보실수 있기에 와이프분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시 동거인의 경우 세대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내분 명의로 청약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3주택이 되어서 세금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전에 매도를 하시는것이

    양도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인데 전입신고를 할때 어떤 명분으로 세대주로 신고할수 있을런지 그부분을 좀알아보야 할거 같습니다

    부부나 형제지간에는 세대주를 선택할수는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라면 남이라고 볼수 있는데 전월세 계약서가 있다면 세입자차럼 세대주 신고를 하고 나중에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거나 또 정부24로 신고를 하시거나 해야 할거 같습니다

    좀더 알아보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면 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각각 세대주로 있으시면서 거주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