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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3.1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실업급여 수령 위해 단기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21일에 퇴사하였는데 아직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처리된 상태로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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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해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의 4대보험에 관하여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독촉하여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이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가인정상태로 있다가 서류 처리가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한번에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 이후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두가지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되었는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