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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쏙독새223
순박한쏙독새223

1년계약기간 월수금 계약직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3.06-2024.03.05 계약기간인데

월수금일해서 3.4일까지 근무합니다 이럴때 3.5일 화열에 근무를 안하는데 1년으로 보나요?


3.4일까지 근무해도 1년이상으로 보는것인가요?

주15시간이상씩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라도 계속근로를 계약기간까지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월 5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3월 5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3월 5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이 휴무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만료일이 3.5.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한 계약서에 따라

      그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1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상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가 주 3~4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