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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상가 매입시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시점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요? 예를들면 사업시행인가이잔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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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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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영업보상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일정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계획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식 고시되는 날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보상 대상이 고정되며,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거나 상가를 매입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상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고시 이후에 입주한 경우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한 영업손실 보상금, 감정평가를 통한 권리금에 대한 보상금, 이주비 및 이전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 매입 후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보상 대상 시점이 중요한데요...

    영업보상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입니다. 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영업 중이어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1.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에 실제 영업 중일 것

    2. 사업구역 내에서 등록된 사업자일것(사업자등록증 필요)

    3. 실제 영업활동이 있어야 할 것(매출 내역, 세금신고,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자료 필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상가를 매입했거나 영업을 시작했다면 영업보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를 매입하고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 대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영업보상 대상이 되려면?
    1. 사업시행인가일 이전부터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업자등록 여부, 현장 영업 실태 등이 모두 확인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영업이 확인돼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 영업이 없으면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실질 영업 여부는 현장조사 + 세금신고 내역 등으로 판단됩니다.

    3. 무허가, 임시건물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 가능

      불법 건물이라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일부 보상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핵심 기준 시점: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영업 중이었는지 여부가 영업보상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후에 들어온 상인은 보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25년 6월 1일이 사업시행인가일인 재개발 지역이라면,
    → 2025년 3월 1일 이전부터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인만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상가 매입 시 영업 보상을 받으려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계속해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해온 경우에 보상이 이뤄집니다.

    보통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구역 영업보상을 받기 위한 기준 시점은 정비지역 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그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시점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요? 예를들면 사업시행인가이잔이라던지..

    ===>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손실보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내역 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보상을 진행됩니다. 영업자도 이 보상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