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 특약 봐주실 부동산중개사분?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살거냐고 제안해서
구매하려합니다
등기는 그분이 현금구매한집이라
아주깨끗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한거 하나에요
그래서 매매를 셀프로 진행하려하는데
기존 전세금을 중도금조로 하고 잔금을 현금으로
이체해서 구매하려하는데요
기존 전세 세입자라 하자없는건 알고있어요
특별히 수리할곳은 보일러였는데 작년에 새로 달아주셨구 다른옵션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특약 작성해봤는데
추가사항이 있을까요?
가.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관련 특약
0.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집 비우기)를 완료해야 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나.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
0.잔금 지급 후에도 근저당 등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존재할 경우, 매도인은 즉시 이를 말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잔금일은 상호 합의하에 7일 이내 조정 가능하다 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확인 특약
0.매매 대상 부동산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이 없는 상태(또는 계약일까지 말소 조건)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부등본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0.잔금 지급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압류 등의 설정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
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관련 특약
0.매수인은 기존 전세 세입자로서 기존 전세금 26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한다.
0매수인은 잔금 150,000,000원을 00일에 지급한다.
라.인도 및 명도 관련 특약
0잔금 지급 지연 시, 지연 기간 동안 연 0%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0매도인이 잔금일 이후에도 인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의 전기.수도-가스.인터넷 등을 정지할 수있다.
마. 옵션 및 시설
집 내부 시설(에어컨, 비데, 보일러, 싱크대, 도배 등)은 기존 상태 그대로 인도하며, 사전 협의 없이 철거 및 변경할수없다.
바. 세금 및 기타 비용 특약
0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매도인의 세금 및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취득세, 등기비용 등 매수인의 세 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이 없음을 보장하며, 미남 금액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정산 후 명도한다.
사. 하자 보수 등
○매도인은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누수, 결로, 곰팡이, 하자 보수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잔금 후 추가적인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이 이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자는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한다
○매매 후 불법 증축.위반건축물 여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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