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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아름다운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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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어려위 져서 유급(70%) 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 당하면 벌금 같은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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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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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벌칙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한 경우, 법적으로 해당 기간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 내부적 규율이지 노동청 등에 신고할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사정은 없을 것으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유로 휴직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회사에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근이 어렵다고 하고 휴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신뢰위반의 징계는 못피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겸직금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