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한 경우, 법적으로 해당 기간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 내부적 규율이지 노동청 등에 신고할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사정은 없을 것으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