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을 LH에 판매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은 매매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래된 단독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개인이 아닌 LH에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독 주택을 LH에 판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주택 매입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심 내 노후한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정비하거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단독 주택을 LH에 판매하는 방법은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 "주택 매입"을 클릭합니다. 매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LH에서 주택 매입 여부를 심사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지역, 규모, 상태 등에 따라 다르며,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주택에 매도를 LH에 하기 위해서는 청약플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오른쪽 하단부에 주택매도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특정 지역에서 주택 매입을 원할 때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LH가 매입하는 주택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 위치, 용도 등이 LH가 설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며,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매입 공고에 따른 조건이 맞다면, LH에 매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주택의 소유권 서류, 건축물 대장 등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LH는 신청한 주택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정 매매가를 산정합니다. 이때 감정가가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후 LH에서 매매 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계약이 완료되면 일정에 따라 매매 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 LH로 이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LH가 매입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LH에서도 모든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조건을 따져보고 절차에 따라 매입을 한다고 하고 LH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집이 매수될수있는 요건이 되는지 먼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될거같으면 매입 신청서를 써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하는 듯 보이며, LH주택매입의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입신청방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능하고, 다만 매입목적물이 있는 지역에에 대한 매입공고문이 있어야 가능하고, 있다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호당 전용면적 85제곱이하등 몇가지 요건이 있지만 문제는 건물 사용승인 기준 10년이내여야 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오랜된 주택이라는게 해당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신청이 어려울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약 프러스사이트예 접촉하여 주택매입 지역별 공고문을 검색하시거나 LH에 직접문의 하시기 비랍니다
매입가격평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90%이내 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먼저 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매도 신청 후 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의 매각신청서를 제출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주택의 기본 정보와 사진 및 관련 서류를 포함되야 합니다.
일단 LH가 매입하고자 하는 단독 주택의 조건이 있으니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