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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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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근무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게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런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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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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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게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런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재해자가 우선 직접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면 상병 또는 재해 경위를 확인하고 재해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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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복지공단 서식에 따른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는게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 그리고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간단한 사고 경위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서식 등을 작성한 뒤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들었을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부상이나 질병의 소견서와 함께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