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표기시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14000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주휴수당이 얼마인지까지 적혀있어야 인정이된다고하더라구요

아니면 미지급이라고 노무사가얘기하던데

계약서에 총계약금액은 각종 수당 시간당 14.000원으로한다 보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3.3프로 공제 후 매달 5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적혀있어요. 이거쓸때 사장이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얘기했구요.

계약서에 시급옆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히진않았고 각종 수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0월달이 딱 근무한지 1년되는날인데 1년채우고 그만두려고합니다

예를들어 시급(10.320원) + 주휴수당(40.000원) 이라고적혀있지않으면 나중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전 정확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2시구요 주6일 근무합니다

일하는 직원은 주방및알바까지8명인데 날짜로계산하니 상시5인이 가까스로 해당안되더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금액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일단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독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음) / 즉. 10320원*1.2배(주휴수당은 20퍼센트)=12,384원 이므로, 본인의 시급이 14000원 이라면, 시간당 1,616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대로 전체 주휴수당을 청구해보고, 최저시급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선으로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에 부족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시급 설정시 주휴수당 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시급 14,0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기본 시급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님)

    3.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참고적으로 시급 1400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본 시급은 11667원 정도가 되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라 법적으로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주휴수당을 나중에 청구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단순히 “주휴수당 금액을 계약서에 안 적었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① 실제 근로자인지, ②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③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까지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임금과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금액을 명확히 구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지 않고 단지 "각종 수당 포함", "주휴수당 포함"으로 뭉뚱그려 정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컨데 계약체결 시 사장이 별도의 방법으로 설명하였고, 이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 본인도 본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을 이미 인지한채로 일하셨던거 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합니다

    현재의 3.3% 공제형태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종속적 노동과 업무상 지휘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주에게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것과 3.3% 공제가 서로 상충되는 요소이기도 하며, 이 부분은 질문자님도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시급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4,000원을 받기로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