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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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표기시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14000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주휴수당이 얼마인지까지 적혀있어야 인정이된다고하더라구요
아니면 미지급이라고 노무사가얘기하던데
계약서에 총계약금액은 각종 수당 시간당 14.000원으로한다 보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3.3프로 공제 후 매달 5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적혀있어요. 이거쓸때 사장이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얘기했구요.
계약서에 시급옆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히진않았고 각종 수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0월달이 딱 근무한지 1년되는날인데 1년채우고 그만두려고합니다
예를들어 시급(10.320원) + 주휴수당(40.000원) 이라고적혀있지않으면 나중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전 정확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2시구요 주6일 근무합니다
일하는 직원은 주방및알바까지8명인데 날짜로계산하니 상시5인이 가까스로 해당안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