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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평범한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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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포렌식에 관련되서 질문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중고로 핸드폰을 구하였으며 b는 핸드폰을 모두 초기화한 상태에서 a에게 폰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a가 사기죄로 입건이 되어 핸드폰 압수수사에 들어갔는데 과거 b가 소지했던 불법음란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a는 사기죄로 처벌받고 b는 불법촬영 혹은 아청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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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b부분에 대하여는 인지수사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음란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A) 역시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적인 영상(행위)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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