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한 회사에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공백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전후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12개월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확인서상 상실 사유가 폐업으로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남은 기간을 채운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이직한 후 구직활동을 거쳐 빠르게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차후 조기재취업수당 심사나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