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이면 지금 회사에서 일년의 근무조건을 충족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데 회사가어려워서 사장님이 페업을 결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사에서 일년을 채우지 못하게되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없을것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폐업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사정으로 퇴사한 뒤 10일 미만의 공백을 갖고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면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계속고용으로 인정받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한 회사에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공백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전후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12개월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확인서상 상실 사유가 폐업으로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남은 기간을 채운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이직한 후 구직활동을 거쳐 빠르게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차후 조기재취업수당 심사나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재취업 후 12개월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없이 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최초 고용일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첫번째

    직장과 두번째 직장의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기 전 폐업을 하는 경우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고용유지기간이 연속이 되고 이럴 경우 1년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폐업이 예정되어 있으면 빠르게 재취업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