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하는데 재직기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퇴직금누진제로 10년이상근무시 1.5배입니다.
제가 17.01.01부터 퇴직금정산시작인데
26.12.31퇴사하면 10년이되어 적용되는지,
또 27.02.28퇴사시 1.5배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7.01.01.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본다면 2026.12.31.까지를 기준으로 10년을 충족한다고 보아 10년 이상 1.5배 누진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위 논리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규정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만 10년이 충족되므로, 문의하신 두 시점 모두 퇴직금 누진율 1.5배가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曆)에 의해 계산하므로, 2017년 1월 1일부터 기산할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만 10년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퇴직효력발생일: 2027년 1월 1일)하거나 2027년 2월 28일 퇴사 시 모두 10년 이상 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상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는지에 따라 1일 차이로 미달할 수 있으므로, 사규상 근속기간 산정 기준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정확히 10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10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에 있어 이익이 되는 규정이 있다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27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17.1.1 입사한 경우
2. 2026.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는 2027.1.1이 되고 근무기간은 만 10년이 되어 10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2027.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7.3.1이 되고 근무기간은 만 10년 2개월 되는 것이라 10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안전하게 2027.2.28까지 근무하세요!
5.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반드시 누진제 대상인지 담당자의 확인을 한후 퇴사일자를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세부 규정 확인이 좀 필요해보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로를 시작했다는 전제에서는 2026년 12월 31일 퇴사 시 10년 근속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2027년 2월 28일 퇴사하면 10년을 확실히 초과하므로 1.5배 적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기산점 등 세부사항에 대해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의 퇴직금 누진제 규정이 ‘10년 이상’인지 ‘10년 초과’인지, 그리고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규정에 이러한 세부사항을 정해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10년도 포함되고, 26년 12월 31일이 만 10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27년 2월 28일은 당연히 10년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누진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2026.12.31.이후라면 누진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