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면 딱 1년이 하루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하고 2~3달 더 다니고 관둬도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출근한 날이 7월 1일이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다음해의 6월 30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2~3달 더 다니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 1년에 해당합니다.
2~3달 더 다니고 관둬도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입사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6월 29일까지만 일하면 하루 부족해 퇴직금이 안 생기지만, 6월 30일까지 일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2~3개월 더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